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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공짜로 돈 준다는데 신청 안하실거에요?

저도 근로장려금으로 100만원 이상 받았는데 관심 가지 않으시나요?

 

이럴 때는 먹고 더블로 가야합니다.

무조건 해야죠!!

이번에 국세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9월 4일에 뉴스 나오자마자 국세청에 전화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하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홈텍스로 가능 버튼은 바로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홈텍스는 이용가능시간이 있습니다. (06-24시)

이용시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모바일로 받은 경우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지금 문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 ②본인인증(숫자 6자리 입력)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안내문을 열람했다면, 안내문 아래의 ③‘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문자로 받은 경우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 아래의 ①‘열람하기’ 주소링크를 누르고 ②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열람합니다.

 

우편으로 받은 경우

큐알(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출 때 생성되는 메시지를 누르고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자격

 

신청 가능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합니다. 홈택스(PC·모바일앱) 신청/제출 → (PC: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PC:기타)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아래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주세요.

가구요건

아래 신청 대상을 확인하시고,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양자 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혹은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재산요건

 

2022.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6.1.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이며,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내년 3월 반기신청(’24.3.1 ~ 3.31.) 또는 5월 정기신청(’24.5.1 ~ 5.31.)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상반기분 신청을 한다면,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2023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세요건 확인하는 방법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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